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재난 원인을 조사할 수 있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원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철저한 사후 점검과 진상 규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재난 발생 시 원인 조사 의무화
-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등에 대한 조사 강제
- 재난 대응 과정의 체계적인 사후 점검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지난 7월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미흡한 재난 대응으로 인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ㆍ지역대책본부ㆍ수습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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