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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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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의료인 등의 신고 의무와 경찰의 긴급 조치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처벌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제폭력의 정의 규정 및 의료인 등의 신고 의무화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및 가해자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도입
  • 피해자 신변 보호 및 변호인 선임 특례 등 보호 절차 마련
  • 심신장애 감경 배제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를 통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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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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