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배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쉴 때는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자영업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자영업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자영업 중단 시 소득 감소 보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의 도입으로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1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자영업 중단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4 및 제116조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고용보험법」 · 22대 국회 85건 중 최근 발의 8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3김재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4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1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6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6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배숙 의원 · 2024.11.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