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객선 접안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만들어진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매년 접안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 접안시설 안전성 실태조사 매년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축조된 접안시설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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