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예비비를 쓴 뒤 다음 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예비비를 쓸 때 필요한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부가 예비비 사용 계획을 확정하면 7일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예비비 사용 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 명시
- 대통령이 예비비 사용 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국회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중간보고나 자료제출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예비비가 총액으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나, 이는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한 것뿐이지 예비비가 기밀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님.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하여 확정한 경우 그 계획을 대통령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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