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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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는 경찰 소속이라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소속의 경위대를 새로 만들어 국회와 그 주변의 안전과 질서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소속 경위대 신설
- 국회 및 인근 지역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 수행
- 국회의장의 지휘권 확보를 통한 상시적 안전 관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그 외의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국회 외곽에 대한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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