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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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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재심사를 담당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간을 연장할 때는 심사 대상자나 유족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여 보상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90일로 설정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1회 기간 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만료 7일 전까지 대상자 및 유족에게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재심사·의결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상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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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