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이 법안은 어느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 협약인 BBNJ 협정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명시합니다. 또한 공해상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의무와 정부의 관리 책임을 정하여 해양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합니다.
-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 체계 마련
- 공해상 구역기반관리수단 제안 및 관련 활동 제한 근거 신설
- 공해 및 심해저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의무 규정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안이유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아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국제적 논의가 시작된 지 약 20년 만에 공해 및 심해저 해양환경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글로벌 다자조약인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이 지난 2023년 6월 정부간회의를 통해 공식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같은 해 10월 동 협정에 서명하였음.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등은 BBNJ 협정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인 공해 및 심해저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BBNJ 협정의 국내 비준과 발효에 대비한 국내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인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과 그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유, 구역기반관리수단에 대한 조치 이행,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국가의 책무 및 기본 시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1) BBNJ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한 법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2)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디지털서열정보, 구역기반관리수단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 정부의 기본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함. 나.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1) 이익공유 규정 적용범위와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 현지취득 활동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함. 2)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등 관련 활동으로 발생한 비금전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하고, 이익공유의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공해 및 심해저 해양유전자원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한 해양유전자원등을 지정기관에 기탁ㆍ등록하도록 하고, 해양유전자원등에 접근하거나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구역기반관리수단의 제안 및 관련 조치 이행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연구기관 등 협의를 통해 협정 당사국총회에 공해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2) 협정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한 구역기반관리수단과 관련 조치 등을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해 및 심해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공해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 작성 및 심사 절차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1) 공해 및 심해저에서 활동을 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공해환경영양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해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 제외 활동을 규정함. 2) 예비평가서 작성,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서 초안 작성, 평가서 에 기초한 활동의 승인 등 공해환경영향평가 수행 및 활동 승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3) 국가관할권 내 활동이 공해 및 심해저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다고 고려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함. 마.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칙 등 규정(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1)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규정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함. 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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