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지역은 약국이 없어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인구 감소 지역 내 공공버팀목약국 지정 근거 마련
- 공공버팀목약국 개설 및 운영 비용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임.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음.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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