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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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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법마다 제각각이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계 대표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계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더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동계 대표 명칭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통일
  • 법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석의 모호성 방지
  •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대표성 및 일관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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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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