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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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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 기준을 따르고 있어 전문적인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사료만을 위한 독립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어, 사료의 영양 기준을 세우고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료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반려동물 사료 전용 안전 관리 체계 및 자문위원회 신설
  • 사료의 영양 기준과 안전 관리 절차 및 표시 기준 마련
  • 위해 사료 긴급 차단 및 역학조사 등 신속 대응 절차 도입
  • 사료 안전 정보망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및 피해 구제 연계

제안이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공중위생 및 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에는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함. 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동물 집단폐사 사고는 국내외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료 이외에 생활조건은 서로 상이한 반려동물이 같은 시기 같은 증상으로 집단 폐사하는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과 관리체계, 대동물과 차별되는 영양학적 기준 마련이 미흡함이 드러났음. 반려동물사료를 규율하는 현행법으로는「사료관리법」이 있으나 「사료관리법」은 축산업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대동물 가축용 사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려동물사료의 전문적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예를 들어, 반려동물에 집단적 위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대응 근거와 생산ㆍ판매 이력 추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평상시에도 영양학적 기준과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 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반려문화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기존「사료관리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을 책무로 하며, 사업자는 안전한 사료 생산ㆍ판매와 국가·지자체 시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권장규격 설정ㆍ위해성평가ㆍ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반려동물사료의 권장규격과 안전기준을 연구ㆍ제도화하고, 표시기준 및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마. 위해 우려가 있는 사료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기 위한 긴급대응 권한과 원인 규명을 위한 회수ㆍ검사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 검안ㆍ해부 명령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불응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안 제9조∼제15조, 제21조, 제22조). 바.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생산ㆍ유통 정보 뿐 아니라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연계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8조). 사.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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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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