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이 법안은 군인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임용 비위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및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전역 예정자의 창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지원하며 초급 간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 임용 시험 부정행위 및 비위 행위자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근거 마련
- 예비역 재임용 가능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
- 전역 예정자를 위한 창업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확대
- 단기복무장려금 반납 의무화 및 초급 간부 금융상품 재정 지원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명확히 구분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 도모를 위해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자원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10조제2항). 라.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7의2호, 안 제26조제6항). 마.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안 제18조제4항, 안 제19조제4항, 안 제20조제3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4조의2 제2항). 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안 제58조의2, 안 제60조의2) 사.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2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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