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만든 보고서를 공개할 때, 누가 요청했는지 밝히지 않아 입법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법조사처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로 작성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요구한 주체를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높이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작성 시 요구 주체 명시 의무화
-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ㆍ분석 및 회답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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