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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파는 사업자에게만 위험한 물건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판매도 많아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한 물건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위험 물품 판매 금지 조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 포함
  • 온라인상 위해 물품의 통신판매중개 금지 근거 마련
  •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금지 등의 조치 대상은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만 한정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는 규정이 미비하여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권고 및 명령의 대상에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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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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