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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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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규칙으로 운영 중인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심의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부여합니다. 가해자는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가 수사 방해나 2차 가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 확보
  • 성폭력 등 특정 범죄의 수사심의 신청권을 피해자에게 우선 부여
  • 가해자의 수사심의 신청을 수사 종결 이후로 제한하여 2차 가해 방지

제안이유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절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묻는 이 제도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다만 현행 제도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함.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등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들에 한하여 수사심의 신청권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부여하고 가해자(피의자)는 예외적으로 조사ㆍ수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해자(피의자)가 심의 제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수사ㆍ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함. 주요내용 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고, 가해자는 조사ㆍ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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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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