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관련 규정 중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일부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 처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설비 설치 및 보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 설비 손상 및 표시물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과료에서 과태료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ㆍ보수ㆍ조사ㆍ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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