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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람의 수를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중소기업자가 아닌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위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을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및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가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가입,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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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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