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주택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군 복무로 인해 떨어져 지낸 기간은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느라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동거 기간으로 인정해주려는 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년 6개월까지를 동거 기간에 포함하여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별거 기간을 동거 기간으로 인정
-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년 6개월까지 동거 기간에 산입
- 징집으로 인한 동거 공제 요건의 합리적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으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징집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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