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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 규제를 면제받는 기간이 짧아 법령 정비까지 마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 기간을 4년, 임시허가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법령 정비가 늦어질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신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
  •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
  • 법령 미정비 시 2년 범위 내 추가 연장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이러한 논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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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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