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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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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30%를 이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호구역 관리, 무인 단속 장비 운영,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 도로교통안전기금 신설 및 경찰청장의 관리·운용
  •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의 30%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역 관리 등 안전 사업에 기금 사용

제안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2년도 우리나라 GDP의 약 1.2%, 국가예산의 약 4.3%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나. 도로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136조의3 신설). 다.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경비, 교통안전교육 사업의 지원, 위험도로 및 시설물 개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의4 신설). 라. 도로교통안전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ㆍ운용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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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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