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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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보험료 부과체계 포함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향후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 및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반의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움.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를 담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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