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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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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절차에서 행정청의 안내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관련 안내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희망자가 권리 구제 절차를 더 확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소송 안내 의무 명시
  • 이의신청 절차 및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
  •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권리 구제 절차 안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기초연금법」 제22조제1항은 기초연금 지급 등에 대한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기초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 제22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임.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기초연금법」 제22조의 규정만으로는 「기초연금법」에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 제3항 및 제4항ㆍ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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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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