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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해자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가해자의 주관적 목적이 아닌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성적 디지털 위조물 개념 명확화
  •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
  • 디지털 성범죄 입증 책임 현실화 및 처벌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현행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여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나 ‘예술적 창작’등을 주장할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 또한 기존 영상물의 단순 편집ㆍ합성을 넘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최신 AI 기술의 특성을 법적 정의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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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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