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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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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해서 사업자의 부담이 큽니다. 이 법안은 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처럼 새로 늘어나는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려 합니다. 또한, 학교 시설을 직접 짓는 대신 현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분쟁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 세대수로 변경
  •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 설치 비용의 현금 기부채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시설 유발 수준은 재건축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을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은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의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 등으로 현물 가치가 하락하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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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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