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9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파는 암표 매매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암표 매매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암표 매매를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금 등의 처벌 수준을 30만 원 이하로 강화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온라인·인터넷 등을 이용한 암표 매매 행위 처벌 근거 마련
- 암표 매매, 무임승차,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을 30만 원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암표매매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인터넷 등을 통해 입장권 및 승차권 등을 거래하는 온라인 암표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현행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단속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택시, 식당업주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수준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이러한 파렴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암표매매의 벌칙 구성요건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해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사회공공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