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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주가 보유한 주식 비율이 법적 한도를 넘게 되어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사주 소각 시 주주에게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보유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즉시 처분하지 않고도 법적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보유한도 초과 시 유예기간 부여
  • 주식 강제 처분에 따른 주가 하락 방지 및 제도적 유연성 확보
  • 출자 제한 규제와 기업 밸류업 정책 간의 충돌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산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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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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