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하천 주변의 숲인 수변림은 홍수 조절과 탄소 흡수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하천 정비 과정에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천기본계획을 세울 때 수변림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핵심 요소로 삼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 보전 및 복원 사항 포함 의무화
  •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주요 요소로 규정하여 제도적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림(水邊林)은 하천 인접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여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해, 수변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ㆍ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수변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적ㆍ환경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이 주로 이(利)ㆍ치수(治水)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변림이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일대의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4헥타르에 달하는 수변림이 소실된 바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