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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인세 체계를 개편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4개였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줄이고, 각 구간별 세율을 8%, 18%, 20%로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단순화
  • 구간별 세율을 8%, 18%, 20%로 각각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 및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치열한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노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임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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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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