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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박연료 공급 시 정량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설치 의무가 없어 공급량 분쟁이 잦고 신뢰도가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측정 결과 기록 및 보관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선박연료 정량 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 및 결과 기록·보관 의무화
  •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 제도 도입
  • 정량 공급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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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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