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의뢰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장도 동물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물 검사 기관 지정과 검사 지침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 학대 검사 의뢰 주체에 수사기관장 추가
-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지침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 동물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판명을 위해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기관은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동물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수의법의검사 의뢰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검사요령, 세부지침의 부재로 인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에 대한 의뢰를 수사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수의법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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