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는 매년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실제 검사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표자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시험·검사기관 대표자의 정기 교육 의무 개선
- 업무 미종사 대표자 대신 책임자 교육 이수 허용
- 시험·검사 교육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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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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