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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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해 대기업까지 보호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판단할 때 납품업체의 규모 등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가 꼭 필요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중심으로 법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우월적 지위 판단 시 납품업체의 중소기업 여부 등 고려
-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월적 지위 판단 기준 고시 의무화
- 영세 납품업체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대등한 지위 보장 및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납품업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등은 적용 제외 사유로 두고 있음. 그러나 우월적 지위의 판단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호간 사업능력 격차나 거래 의존도 등의 기준이 다소 모호함에 따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그 필요성이 적은 대기업 납품업체까지 과도한 보호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정작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납품업자 등 영세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됨. 이에 우월적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 납품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여부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영세 납품업체가 입법취지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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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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