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상한액이 낮아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생계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구조금 지급 한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족구조금은 120개월분,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은 60개월분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유족구조금 지급 상한을 120개월분으로 상향
- 장해구조금 지급 상한을 60개월분으로 상향
- 중상해구조금 지급 상한을 60개월분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범죄피해 당시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구조금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구조금 상한은 중대 범죄 피해자의 장기적 생계 회복과 사회 복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상한 조정이 필요함. 외국의 입법례도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고액으로 정해져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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