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해 정부가 대신 지급한 경우, 회사 재산이 없으면 정부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금 체불에 책임이 있는 법인 출자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법인의 재산만으로 변제금 등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출자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임금 체불 발생 시 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부의무 신설
- 법인 재산으로 변제금 등이 부족할 경우 출자자에게 책임 부과
- 임금 체불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출자자로 대상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에 대해서는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임금등의 체불 발생 당시 귀책사유가 있는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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