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5
현재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 참여 권유를 위한 현수막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법률에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위임
- 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적용 제외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이 위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가 가능함.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채현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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