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03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건물을 먼저 확보해야 지정 신청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지정 신청자도 취득세 경감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정에 실패하면 세금을 다시 걷도록 합니다. 또한, 별정우체국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 세액을 면제합니다.
- 별정우체국 지정 및 승계 신청자에게 취득세 경감 혜택 부여
- 지정 실패 시 경감된 취득세 추징 규정 신설
-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별정우체국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에 대하여도 면제가 필요함. 이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별정우체국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포함하되, 신청 후 지정ㆍ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 01●INTRO발의2026.04.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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