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학대 범죄자는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를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여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확대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
- 장애인 관련 기관 내 범죄 재발 방지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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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6.06.2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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