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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국가유산 보호에 있어 국민을 단순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나 개인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돕고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시책 마련
  • 민간단체 및 개인의 활동에 대한 비용 보조 근거 신설
  •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향유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시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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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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