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료를 1년마다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 임차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인 2년과 맞추어,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인상 시기를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보호 기간과 증액 제한 기간을 일치
- 2년 이내 임대료 증액 청구 금지를 명문화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의 상한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현행법만의 해석으로 임대차계약 후 1년 만에 상한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이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인상도 2년 단위로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한바 있음. 그러나 법 해석과 관련하여 혼동이 계속되고 있고, 현행법을 1년에 5%씩 2년 간 10%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이 일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현행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일치시키고, 2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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