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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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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책을 세울 때 국가 표준 시나리오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 기후변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 지역별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후 감시·예측 정보 제공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및 양성 체계 법적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정책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 아울러,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데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일사, 일조시간, 풍속 등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므로,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업무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안 제16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전 문가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4조제1항).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수행 업무, 자격 취소,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안 제23조의2ㆍ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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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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