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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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 정보가 정책 수립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기후 관련 정보를 정책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기상청이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또한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 시 기후 정보 활용 의무화
- 기후 정보의 정확성 검토를 위한 기상청 절차 마련
-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신설
-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정합성에 대한 기상청의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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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6.04.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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