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현재 농협이나 수협 등 공공단체는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도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 위탁 의무화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및 사회적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공공단체 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등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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