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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나 내부 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때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 방지 등 조건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이에,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7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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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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