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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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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가 더 자율적으로 행정과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개별법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합니다. 또한, 특례시와 도 사이의 사무 협약이나 예비특례시 지정 등 특례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합니다.

  • 특례시 지원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설치
  •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 협약 체결 및 예비특례시 지정 근거 마련
  • 특례시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 특례시장의 인사교류 권한 확대 및 지역개발을 위한 특례 부여 절차 규정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1. 13. 시행)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에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특례시는 국가와 소속 도의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지방자치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와 도가 사무특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특례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인구, 행정수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를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이 특례시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특례시장이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사항은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국가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ㆍ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특례시장이 소속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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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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