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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때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의 지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정한 조건을 어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금 분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보상금 관리 단체의 지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설정
  • 정부가 부과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단체 지정 취소 가능
  •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통한 저작권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만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정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근거가 미비하여,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업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아닌 지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지정단체 지정 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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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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