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의 드론은 화재 진화 등 긴급한 공공 목적일 때 야간 비행이나 정보 수집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화재 예방' 목적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드론을 활용한 화재 예방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드론의 적용 특례 대상에 '화재 예방'을 법률로 명시
- 화재 예방 활동 시 드론 활용의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경우 봄철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겹쳐져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가 어려웠음. 이처럼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산불 등 화재의 특성상 화재의 진화라는 사후적 조치가 아닌 화재의 예방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무인비행장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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