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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훈련에 지장을 줄 경우 강의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교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훈련 과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 훈련교사의 고의·과실 판단을 위한 보고 명령 및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훈련교사에 대한 서류 조사 등 행정 조사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ㆍ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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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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