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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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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이미 살거나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중장년층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주거, 고용, 교육 관련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이주 유인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이주자의 주거·고용·교육 지원 사업 우선 추진 가능
  • 청년 및 중장년층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및 정착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ㆍ고용ㆍ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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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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