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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전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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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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