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 속도만 정해져 있을 뿐, 도로별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도로 상황에 맞춰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속도를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별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
- 시·도경찰청장이 지역이나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최고속도 제한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동차등과 다르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 별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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